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발맞추어 다수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 학생,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교의 새로운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이 최종 확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된 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취지 및 근거
가. 근거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8조의5 등
나. 핵심 목적: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비고 |
학생 제지 |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물리적 제지 가능 | 법 제20조의2 |
개별학생교육지원 |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 법 제20조의4 |
스마트기기사용 제한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 | 법 제20조의5 |
상담, 치료 권고 | 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치료 권고 | 법 제28조의5 |
3. 효력 발생(시행)일 :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