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

공지사항

  •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26. 개정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확정 및 공포

  • 작성자김**
  • 등록일 2026.07.24
  • 조회수 62

학부모님의 가정 내 평안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2026. 3. 1. 시행)에 발맞추어 다수 학생의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님학생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교의 새로운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이 최종 확정되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배려하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된 규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요 개정 취지 및 근거

  근거 법령·중등교육법」 20조의2, 20조의4, 20조의5, 28조의

  핵심 목적학생의 학습권 보호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 조성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구분

주요 개정 내용

비고

학생 제지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방어 및 보호를 위한 물리적 제지 가능

법 제20조의2

개별학생교육지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 분리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법 제20조의4

스마트기기사용 제한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기준 및 방법 구체화

법 제20조의5

상담치료 권고

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치료 권고

법 제28조의5

 

3. 효력 발생(시행)일 : 2026년 7월 24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횟수
  • 2026. 제·개정된 대구동곡초등학교 학생규칙.hwp  미리보기
  • 2026. 제·개정된 대구동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hwp  미리보기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